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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73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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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근로 중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중랑구에서 필연적으로 증가할 장기요양요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 장기요양요원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 장기요양요원이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