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관내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 등의 책무.
안 제6조에서는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및 준수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강제철거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한성수ㆍ나은하ㆍ김미애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유정ㆍ신예진ㆍ조현우ㆍ이윤재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