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 문제 제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대부분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실태 점검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두 번째는 위기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보호하고 관련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지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부분과 과연 기능이 겹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을 여기에 추가할 거라면 여기 조례를 먼저 바꿨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문제 제기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너무나 많아서 이거 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