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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30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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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기존에 한 거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조성된 화장실도 일부 밖에서 보인다거나 혹은 소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렇게 시행령을 위반한 그런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의 경우에는 가림막을 설치하든가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면적이 나온다면 꺾이는 구조로, 파리공원 이런 데는 꺾이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좁은 면적에다가 이미 화장실을 설치했거나 그런 부분은 남녀 서로가 좀 민망하잖아요. 또 좋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수조사 하셔서, 또 공원녹지과 화장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전수조사 하셔서 칸막이를 설치하든가 가림막을 설치하든가 해서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