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런 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 없이, 차라리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집어넣으시든지 하는 게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라는 그런 기준도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 조례에 담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보시면 일단 저희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예방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전파력이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익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들이 도래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피해 이후에 또 그거에 대한 재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제정하시는 거니까, 제정하실 때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6조 위원회에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게 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