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평등에 기준을 두고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을 매개로 한 범죄는 인륜에, 패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조례 발의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와 비슷한 조례가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가 깊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교육까지는 좋은데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영유아들까지 대상이라고 하면 자기표현이 서툰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2차 피해까지도 이 조례안에 좀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기회는 있겠지만, 어차피 제정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깊이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로 해서, 교육으로 끊은 데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발의하신 이은경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