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위원 구두로 하니까 통신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공문으로 보낸 것 자체도 1년 가까이 되는데. 애초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발견하시면 그냥 다 처음부터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2, 3동, 신정7동 외에 신월4, 7동 이런 노후 주택 지역은 특히 전선줄이 매달려 있어서 진짜 머리에 닿을 듯 말듯 눈에 찔릴 정도로 내려와 있는 게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아무리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하더라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임 과장님께서 목2동 재생사업이 도시재생법에 의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