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 가치관 조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ㆍ운영.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위탁, 비밀의 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김미애ㆍ전경구ㆍ주덕성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