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취약지역 해소 및 구민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취약지역의 선정, 사업추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