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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73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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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취약지역 해소 및 구민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취약지역의 선정, 사업추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조성연ㆍ전경구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