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라고 돼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화원이, 점화가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리튬 전지에 의해서, 열 발생에 의해 열화가 일어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은 지하나 아니면 시설에 있는 차량, 그리고 충전 중 이상 온도가 발생하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꽃감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화재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화상, 불꽃감지를 하는 등, 그걸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조례에 삽입했고, 그다음에 물막이판이라는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차량 배터리가 하부에 있기 때문에 직수, 수도관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게 되면 사실 배터리 온도를 낮춰야 하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화원에다 급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물막이판을 만들어서 그 판에다 물을 채워서 배터리를 식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에다 설치해 놓고 지금 지상 같은 경우는 차 없는 아파트로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결국 지하에 만들어진 거를 활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활용 부분에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연구해서 물막이판, 급수시설 이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6조를 설명드린다면 지금 대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소화기 이런 부분들이 비전도성이 아닌 전도성 소화기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비전도성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부분, 강제화시키기 위해서 소화기 종류도 그렇게 조문에 삽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