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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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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 연금법」 등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령명을 변경하고 전반적인 문언을 정비하며, 조례의 법령합치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는 변경된 법령명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는 약칭에 대한 표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보상심의회 위원 임기 규정을 비상설 심의회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기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이윤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