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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300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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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해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사실 이번 개정안에서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지난 번 개정안에서부터 연장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난 12월에 개정안이 통과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문제가 좀 있었죠.

저희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일 잘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구의원으로서 조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토하고, 책임지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시간을 거의 박탈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요청을 드렸고 또 그것을 저희가 무조건 반대한다기 보다는 말 그대로 검토할 시간을 요청드렸는데 안 되었죠. 그때도 저희 의회에서는 “2월에 검토 후 통과를 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무조건 연말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번 연도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라고 기자회견, 장외투쟁, 공청회 등을 계속 하셨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12월 말에 통과가 되고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개정안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세 달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력의 낭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사실 2월에 하겠다는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문제거든요.

본위원은 이 행정력 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당시에 저희와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누셨던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