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육아시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나은하ㆍ전유정ㆍ한성수ㆍ이윤재ㆍ조현우ㆍ신예진ㆍ김미애ㆍ고강섭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