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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300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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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에도 1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 2명 제외하면 몇 명 정도 들어오겠죠. 그 전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는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자체가 조례에 있는 내용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 그 조례에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기능을 대부분 다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위원들의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조차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고, 금번에도 이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관련된 게 비상설화 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동의를 구했냐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관련해서 활동했던 위원들한테 이 내용들이 사전에 다 공지가 되고 전달이 되었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