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개략적인 이야기는 다 했는데 이거를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성, 이런 거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지역 차별이라든가 법률에 위배되는 게 많이 있어요. 굳이 이걸 갖다가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중랑구에서 당연히 노인일자리에서 만든 이런 것들은 소화되지 않습니까?
물품도 살 수 있고, 또 중랑구 노인일자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이걸 명문화시켜서 굳이, 상위법에 많이 나와 있는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공정거래법」이라든가 노인 차별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이 돼요, 이건 분명히. 명시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을 내가 찾아볼 수 없지만, 뭔가 찾아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중랑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