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안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지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도 사실 사회적경제위원회 자체는 애초에 비상설화가 아니라 상설화로 조례에 규정해 놓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과 기본적인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들 대부분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지자체 단위에서 세워라, 탄소중립 세워라, 뭐 세워라, 뭐 세워라 할 때 위원회 자체가 그걸 심의·의결하게끔 만드는 고유의 기능인 것이고, 그걸 행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의견을 들으라는 당초 조례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 안건이 다소 저조하다, 뭐하다 어떤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이와 관련된 위원회들을 다 비상설화 하기에는 논거가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