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맞게 잘 수정되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생산품 우선 구매, 신ㆍ구조문대비표 보시면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거와, 지금 개정은 ‘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중랑구 내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다른 과에서 우리 구 건설 장비라든가 자재 이런 걸 권장하고, 또 고용도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그거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공정거래법」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차별 금지 조항 같은 게 「공정거래법」에 있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 구에서 생산된 거라든가 어떤 이런 고용 촉진을 위해서 우리 구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배려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공정거래법」뿐만이 아니고 어떤 고용 차별 문제 그런 것에도 해당하거든요.
정확한 법령이 어떻게 소재하는지까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우리 법률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7조를 ‘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는 사실 개정된 법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배려라든가 아니면 검토가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