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사항을 적용하였고,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 따라 노인 및 노인일자리의 정의 신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
안 제5조에서 기본정책과 추진방향이 추진계획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주덕성ㆍ이은경ㆍ한성수ㆍ이윤재ㆍ최은주ㆍ전경구ㆍ조현우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