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시설 내 열악한 부분을 정리해 주고 싶어도, 심지어는 그것을 건드려 놓으면 그 집에서 같이 생존하고 있던 바퀴벌레들이 옆집으로 올라온다고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 이 조례를 적용해서 강제로 끌어내고, 아니면 강제로 그분들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가 아니라 조례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통과시켜 드려야죠. 그런데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 적용이 발동되더라도 가서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이분 100% 설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따라와 주시라는 어떤 당위성과 근거는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이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그러면 방법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