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간에 입실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장강박은 일종의 정신질환이죠. 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여기 제5조 지원대상에 속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 이런 게 있으면서도 저장강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증세를 앓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적용범위를 두고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다분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심가구를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르신들 특성이 그래요. 어르신 특성이 거의 물건 버리는 거 아까워하고 틈만 있으면 여기 갖다 저기 갖다 이렇게 보관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에서 긴급구호나 아니면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보면 이미 대상자가 몇 분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조례로 그거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조례라면 최소한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겠지만 다수의 이익을 공익적인 이익에 기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제한적인 부분 숫자를 갖고 조례로 행정을 이루겠다는 거는 좀 보편타당에 벗어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대상은 여기에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인데, 그분들이 보관해 놓은 일종의, 본인들은 다 나중에 쓸모가 있어서 보관한다고 그래요. 저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저장을 하시는데, 결국 거기 사유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는 사유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조례로 집행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