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관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상기관을 '학교 등'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대상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 발견 시 조치사항을 안 제5조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등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 대상 교육과 홍보실시 의무를,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및 전문기관에 의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