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제가 잠깐 우리 조성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팩트로, 실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녁 퇴근길에 집으로 가다가 소방차 한 서너 대가 지나가는 걸 봐서, 저희 면목2동도 사례가 있었고 근처에도 있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 저장강박도 의심이 되지만 이게 사실 주인이 나가라고, 뭘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보호의무자가 만약 허락한다면, 동의한다면, 이런 부분은 화재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장강박이 있으신 분이 어떤 차원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제2차, 제3차로 그 옆에 계신 주민분들에게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호의무자라는 표현으로 동의를 얻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서, 조성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