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300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05-11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의 세입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옆 샛길로 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25개 구 중에 23개가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7년 만에 한다는데 목적이 성과 매뉴얼 지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1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성과 지표를 만드는 매뉴얼에 적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한다는 식으로 자꾸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는 1위를 해서 성과급을 몇 억 받아서 쪼개기 식으로 1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과 세수 부분은 현재 마이너스 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따릉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50원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목적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평가 매뉴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황민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검토 다 하셔가지고 지난 11월부터 준비하셨다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한 건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황민철 위원님 말대로 해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괜히 성과 때문에 조례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 제정을 하는 목적을 위원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