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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273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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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은주 의원님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제 지역구도 이런 대상 가구가 있어서 제가 이런저런 조치도 좀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파악하셔서 조례까지 이렇게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너무 강한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본인 동의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역에도 이런 세대가 있어서, 아주 악취가 심각하고 들고양이들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어떻게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환자다 보니까 일절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만 우리 직원들과 정리했지, 그 안에는 일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 저촉을 받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 좀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물론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다 수반됩니다. 정리하고 치우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버려주는 것도 다 비용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버린 다음에 안에 환경개선을 해 주려고 그러면, 조례에도 그런 것들을 담고 있던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용추계서까지 지금 보고를 안 하는데, 내가 우리 주무과장님께 한번 물을게요.

이거 예산 수반되는 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