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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73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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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장강박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가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가구는 물론 이웃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실태조사.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김민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박열완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은경ㆍ전유정ㆍ신예진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