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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300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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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양천구 조례로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시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지정 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4조, 5조에서 지정 절차 및 지정 해제를, 안 제6조, 7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협조 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