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우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양천구내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 아이 돌봄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8조에서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를, 안 제9조에서 아이 돌봄이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을, 안 제10조, 11조에서 위탁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아이 돌봄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