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우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제목, 목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를, 안 제10조에서는 구민 대상 예방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