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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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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 분석·평가·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4조에서 입법평가 실시 대상 및 기준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를 통해 입법평가 용역 실시에 대한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자료 및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종합결과보고서 공표 및 통보, 이행촉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