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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2본회의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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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진

정택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301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6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17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곽고은 의원 외 6인을 대표하여 곽고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곽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곽고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출석위원

김광성 곽고은 신우정 옥동준 유영주 임준희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