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위원 명시이월하고 만약에 올해도 안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면 또 명시이월이 됩니까? 안 되죠? 사고이월 하셔야 되죠.
만약 내년에 나왔으면 올해 또 사고이월 됐겠네요. 가계약은 2022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 나왔으면 그냥 명시이월 1회로 끝나고 2024년도에 나오면 똑같은 상황인데 바뀐 게 없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원칙 있는 행정이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말씀하신 설명을 듣고서도 가계약이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출원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맞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2024년도가 될지 2023년도가 될지 몰라서 명시이월 한 후에 또 재차 사고이월을 염두에 두고 명시이월 했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