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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7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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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민원처리 담당자 및 특이민원 등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통일하고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의무, 지원사항 및 근무 환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과 안 제15조에서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한성수ㆍ이윤재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