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올라왔고 예산도 올라왔거든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말이 경력단절이지 그냥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도 포함한 경력단절. 여기 보시면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그러면 거의 양천구의 대부분 전업주부들까지 포함해서 엄청난데 조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연구용역비를 추진하는 게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미리, 지금 예산 6,000만 원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계속사업이라면 미리미리 용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용역비 4,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과연 이 경력단절하고 아까 말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 일이고. 그럼 매년 6,000만 원씩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이렇게 했던 분들, 서부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부분.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지금 계속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