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동대표들하고 협의를 할 때 먼저 동의를 받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게, 구청 입장은 아니지만 순서를 보면 동대표들한테 먼저 제안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의율이 50%인데 되면 좋은데 반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현금으로 반환해야 되고 조례를 살펴보니까 구청장과 안전진단비용 반환 방법, 기한 등을 규정한 협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순서가 협약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먼저 동의를 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협약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 예산 잡아놓고 50% 미만이 됐을 때는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조례 개정할 시에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가 한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안전진단 비용을 신청할 대상들이.
한 200개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 시구비로 하든가 해야지 구에 예산을 다 떠넘기듯이, 조례는 본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순서가 50%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협약이 끝나고 나서 구 예산을 책정해도 늦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우려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해주려고 해놨는데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는 돈에 다른 데에 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들었잖아요.
그럼 먼저 협약을 하기 전에 받아보라는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