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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01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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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체육단체가 전국 및 시 대회 참가 시 공용차량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을 안 제4조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전국 및 시 대회에 구 대표로 참가할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