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야간에 의약품 구입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야간약국 지정을 통한 구민편의 제공, 약국 개설자 및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야간약국 지정 신청에 따른 야간약국 지정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야간약국 운영시간, 지도·감독, 운영실태 조사 등 야간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를 통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