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에게 그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시행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대상에 대한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