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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301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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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 보호·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생명존중 의식 고취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복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의무를,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구조·보호 및 관리, 보호동물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를 통해 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12조에서는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동물 보호와 관련한 경비 지원의 근거, 안 제17조를 통해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