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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301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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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하고, 안 제3조,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6조, 7조에서는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와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