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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74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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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알코올, 마약류, 도박 및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문제가 심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중도 치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중랑구민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1조 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비밀 준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조현우ㆍ이윤재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전유정ㆍ신예진ㆍ김미애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