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저기 화면 꺼 주세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 활용 실적 그리고 후원자 소개가 있는데 후원자 소개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후원자 소개 이거 할 때도 좀 상세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록을 해서 공개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보시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9조 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를 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법률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에 관한 법률」제16조 벌칙에 보면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기타 등등 해서 보시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부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작성을 제대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본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