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3년이요? 다른 구에서는 뭐 1년에서 2년으로 내구연한을 둔 구도 있고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통 1년에서 2년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했을 때 물론 하루에 30톤이 자연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420톤과 또 이게 같이 혼용이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캐나다의 보도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소변량이 그 수영장 물에 소변량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보시면 ‘수영조의 욕수는 수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 종류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좀 간당간당하게 받았을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수영장 교체 및 30톤이 하루에 자연스레 교체가 되고 있기는 하다만 욕수 교체 및 그 대청소를 연 1회 실시함은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잘 살펴 주실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