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다음 10페이지 보시면요, 수영장 수질 개선 강화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관련 근거가 지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놀라운 게 수영장 욕수 교체 및 대청소를 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요.
그런데요, 본부장님, 이게 그 기준에 따라서,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서 뭐 연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지만 욕수 교체 및 대청소를 연 1회 실시하는 거는 그래도 위생상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하루에 30톤씩 물이 교체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 450톤 정도 되는데 한 보름 정도면 이 물이 전체가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는 저희가 이끼라든지 그다음에 바닥에 타일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체, 전부 물을 빼서 물을 빼서 물을 채우는 데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저희가 이게 그렇게 돼 있고 또 물을 빼고 채우는 데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하루에 30톤씩 물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위생상이라든지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