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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0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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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인사청문위원회의 운영 방법 및 활동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공개사항과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