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전유정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동년 1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2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0호 정의에 폐의약품을 안 제15조의2에서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2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생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5년 1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동년 2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봉터미널 이용객 감소로 인해 서울시에서 터미널 폐업 허가와 터미널 신축계획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부지에 지역 필요시설인 문화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