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창업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5호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의 세척ㆍ소독, 수리 등의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민원처리 담당자 및 특이민원 등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통일하고, 안 제3조, 제5조, 제7조 및 8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지원사항 및 근무환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과 안 제15조에서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5년 1월 24일 한성수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2월 10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알콜, 마약류, 도박 및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중랑구민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중독 예방교육과 홍보,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 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