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대상 및 지정,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및 홍보, 과태료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 ㆍ이윤재ㆍ김미애ㆍ나은하ㆍ고강섭ㆍ한성수ㆍ전경구ㆍ최은주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