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2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3월 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의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대상 및 지정,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및 홍보, 과태료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