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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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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2월 18일 주덕성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면목동 일부 지역의 행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서 면목3ㆍ8동 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2025년 2월 24일 이윤재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친환경 책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ESG 역량 확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5년 2월 24일 한성수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2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랑구민의 반려식물 재배를 지원하고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과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