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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7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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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을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는 어린이안전관리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도시안전과로 배정돼서 이렇게 갔어요. 어쨌든 안전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동청소년과 주관 업무인 것 같은데 또 안전이 있으니까 도시안전과로 갔고, 이런 경우 조례 검토를 내려보내면 과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우리 과 소관이다. 저쪽 소관이다.’ 이렇게 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내려가면 굳이 꼭 주무부서 한 과가 정해져야 하는지, 아니면 과가 두 개, 세 개 연관된다면 그 두 개, 세 개 연관된 과가 같이 협업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건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이게 아동청소년과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보육도 관련 대상이면 보육지원과도 들어갈 거고,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과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딱 단락적으로 도시안전과다, 아동청소년과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복합적으로 3개 과면 3개 과가 연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줘야 이 조례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우리 구청 행태를 보게 되면 조례 하나가 내려가면 서로 과가 정해지는 부분에서 진통을 겪어요. 그래서 연관되는 과들은 둘, 셋을 묶어서라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